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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에서 주민등록번호 역할을 하는 연계정보(CI)에 유효기간을 두는 방안이 본격 거론되고 있습니다. 10월 12일 국정감사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추진 사실을 밝혔습니다.

    유출돼도 이용자가 직접 바꿀 수 없던 값이 1~3년마다 바뀌게 될지,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짚어 봅니다.

    국감에서 나온 CI 유효기간제 발언

    "1~3년 내 바꿀 수 있게"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CI를 1~3년 내 바꿀 수 있는 유효기간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질의는 김선민 의원이 했습니다.

    위원장은 CI 관련 법제 개선도 준비하며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갱신요구권 논의

    김 의원은 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이용자가 직접 CI 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방미통위가 이를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테스트베드에서 따져보는 것들

    기술 검증 범위

    디지털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기술적 안전성과 서비스 영향을 확인할 테스트베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암호화 알고리즘, 갱신 절차, 만료 CI 폐기까지 포함됩니다.

    옛 CI와 새 CI로 같은 사람을 어떻게 알아볼지도 핵심 검증 대상입니다.

    업계가 걱정하는 부분

    CI를 바꾸려면 본인확인기관뿐 아니라 CI를 쓰는 서비스 업체들도 시스템을 고쳐야 합니다. 새 값과 옛 값이 어긋나면 한 사람이 두 명으로 잡히거나 포인트·이용 이력이 끊길 수 있습니다.

     

    날짜별 정부 계획표와 이용자 점검 체크리스트 보기

     

    이용자가 알아둘 점

    지금은 직접 못 바꾼다

    현재는 CI가 유출돼도 이용자가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한 피해자가 업체 6곳에 처리정지를 요청했을 때 4곳은 CI가 필수 정보라며 탈퇴를 안내했다는 사례가 보도됐습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최종 유효기간, 시행 시점, 갱신요구권의 법제화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 개정이 필요한지도 논의가 이어지는 중입니다.

    분리 보관은 별개로, 주민번호와 CI를 따로 보관하는 시한은 2027년 1월 1일로 앞당겨졌습니다.

    정리하면

    CI 유효기간제는 1~3년이라는 방향이 공개됐지만 세부 내용은 테스트베드와 법 개정 논의를 거쳐야 합니다.

    방미통위의 후속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서비스별 비밀번호 관리 같은 기본 점검이 가장 현실적인 대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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